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접수
2019-01-13 이정훈 기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올해 경영개선자금은 전년대비 2배 증가한 총 1200억원 규모로 시는 경영개선자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2%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며 1인당 6000만원 이내로 2년간 지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최저임금, 설맞이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