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꽃뱀사건 장승재 도의원·신문사 기자 무혐의
2019-01-13 이수섭 기자
지난 1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작년 6월 불거졌던 꽃뱀 사건과 관련해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던 장승재 도의원과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지난 1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작년 6월 불거졌던 꽃뱀 사건과 관련해 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던 장승재 도의원과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