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세금을 공금으로 납부…사립유치원 비리 또 적발
2019-01-13 임용우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S유치원을 종합감사해 회계집행 부적정 등 8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이 유치원은 원장의 2017년 7월과 작년 1월 근로소득세 등 본인부담금 123만여 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유치원 회계에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의 원장에 대해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잘못 지출한 근로소득세 본인부담금 등은 회수하도록 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