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접수
2019-01-13 박기명 기자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으며 1월 연납 시 할인율은 10%로 3월 연납(7.5%), 6월 연납(5%), 9월 연납(2.5%)보다 높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