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윤봉길 의사 사적지 은행나무 ‘싹둑’
2019-01-13 강명구 기자
문화재보호법 절차 미이행
주민 “얼·혼 잘린 것 같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35번지의 윤봉길 의사 유적. 윤 의사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광현당), 성장가(저한당)와 사당, 기념관 등이 있는 이곳에 200여년된 은행나무 7그루가 잘려 나가는 수모를 당했다.
윤봉길 의사는 이곳에서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 농촌 계몽과 부흥에 힘쓰며, 야학회와 독서회를 조직해서 농촌의 문맹퇴치운동을 벌였다. 이번 수목 철거는 지역 주민은 물론 관람객들에게 윤봉길 의사의 어릴 적 역사를 고증하고 나무와 함께 성장한 얼과 혼을 잘라낸 의미로 다가가 그 심각성을 더한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과 시행령 제21조 2항 3(나)에 따르면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행위서를 작성 문화재위원회의 의견 검토 후 지자체장을 거쳐 행위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역주민 A 씨는 “예산군은 예산지명 1100년의 해를 맞아 각종 행사에 치중하는 전시행정보다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의 위상을 드높인 구국 의사와 열사, 위인의 혼과 얼을 기리는 문화재 보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법과 행정에 그릇됨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