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 2배 강화
대기환경보건법 개정 조치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한다.
도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비롯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등 9개 환경분야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가축분뇨 관리기준 강화 △수돗물 수질기준 우라늄 추가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먹는 샘물 제조업 등 품질관리 교육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10~25(㎎/㎥)의 먼지 배출 기준이 5~12(㎎/㎥)로 강화된다.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역시 각각 현행 50~100(ppm)에서 25∼60(ppm), 현행 50~140(ppm)에서 15~70ppm)으로 조정된다.
도는 이와 별개로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도내 지하수 이용량이 48.1%로 전국 평균(31.5%)을 웃도는 만큼, 이용량과 개발허가를 제한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정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서도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 함량을 제한한다. 실제 허가대상 배출시설의 경우 500㎎/ℓ 이하 기준이 250㎎/ℓ 이하로 강화됐다.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당초 600㎎/ℓ 이하에서 400㎎/ℓ 이하로 조정됐다.
이밖에 대규모 점포나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억제 규제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제공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