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철저한 관리 당부
2019-01-06 김흥준 기자
이에 따라 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와 피난·방화 시설(복도, 계단 등)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을 단속,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으로, 유사 시 인명 대피의 통로로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폐쇄나 영업이익 추구를 위한 훼손 등 불법행위가 빈번해 화재발생등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