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매시장법인 공모제 ‘또’ 무산
2019-01-03 이심건 기자
안정성 훼손·유통 악영향 우려
市 조례개정안 재추진할 듯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시가 추진한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도가 결국 또 다시 무산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중앙부처 승인과 관련 도매시장 지정과 관련한 사항은 불승인하고 명칭변경 등은 일부 안건은 승인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5일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매시장 법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지정하는 경우 '공모 절차'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 이후 도매시장 법인들과 농민단체 등에서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도매시장 법인 지정문제를 '공모제'로 하는 조례 개정은 생산자 피해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시 중앙부처의 추이를 살펴 조례 개정안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