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간단 원산지증명서 시스템
2018-12-27 윤희섭 기자
‘원산지증명서’란 FTA 특혜를 받기 위해 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로 중국, 아세안, 인도에서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업체가 겪는 사소한 어려움도 깊이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