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LP가스 고무호스 사용 주택 전수조사
2018-12-25 김흥준 기자
2020년말까지 금속배관 의무 교체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서민층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교체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상가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당수급자, 한부모 가정등이다.
빠짐없는 전수조사를 위해 시에서는 의무교체 안내 홍보물 포스터 100매를 제작, 관내 면·동주민센터를 비롯한 마을회관 등에 부착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에 안내문 1000매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속배관으로 미교체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지원대상이 아닌 자부담으로 교체해야 하는 일반가정에 대해서도 중점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