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특례사업 제동…대전시 ‘고심’
2018-12-23 나운규 기자
공론화위 민간특례사업 중단 권고, 결정 그대로 수용땐… 예산 수천억
지방채 예산마련… 현안사업 파장, 나머지 사업 대상지 영향도 우려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159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두 차례의 숙의토론회를 바탕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허태정 시장에게 전달했다. 허 시장도 공론화위로부터 권고안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행정절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시도시공원 통과 당시 시가 예상한 월평공원 갈마지구 내 개인사유지 매입 추정 예산은 906억원이었다. 하지만 매입 시점이 1년을 훌쩍 지난 데다 실제 매입 예산이 추정치보다 훨씬 높은 것도 시에게는 부담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시가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 대상지 전체 7곳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이 월평공원 공론화 결과를 이유로 들면서 나머지 사업 대상지인 용전공원, 문화공원, 매봉공원이나 월평공원 정림지구 등에 대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은 얼마가 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녹지기금은 8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까지 총 1650억원의 녹지기금이 마련됐지만, 보문산 내 도시공원 매입비로 8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지방채 발행에도 한계가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대전시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영호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결과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 대상지 6곳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번 공론화가 갈마지구에 한정된 만큼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담이다. 또 각 사업 지구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영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