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8-12-23 이선규 기자
이와 같이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아무리 조그만 물건이라도 성인남자가 힘껏 던질 경우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어린이는 크게 다칠 수 있다"며 "물건 던지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