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상피제 발표에도 충북도교육청 ‘요지부동’
2018-12-19 임용우 기자
“정확한 지침 없다”…구체적 시행계획 없어
‘군지역 특수성’도 변명…공교육 불신 자초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는 최근 서울 숙명여고에서 불거진 내신비리 방지 대안으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재발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전보계획에 상피제를 반영키로했다. 이에따라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징계 기준을 적용받도록 한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비위가 발생하면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파면과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일선 부서는 교육부장관의 시행 발언에도 이에대한 시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자들의 자진신고가 있을때만 상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더욱이 내년 정기 인사 전보시 해당 학교의 자녀 유무도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유로는 교육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커녕,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등은 발빠르게 내년부터 '고교 상피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한만큼 충북도교육청의 상황인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받는 공교육, 교육력 도약 등을 내세웠던 김병우 교육감의 바램이 공염불로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잇따른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림에 따라 공교육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군단위 지역의 특수성도 어불성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작은 인구수를 보이는 단양군조차 5개의 중학교, 2개의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다. 즉, 인사상 어쩔 수 없이 학생과 부모가 함께 수업하는 환경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