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국립대 직원 실형…6·11년전에도 전과
2018-12-09 나운규 기자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혜영)은 지난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직원 A(37)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07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8주 상해 피해자도 있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