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들어?” 학생 수업서 뺀 어린이집 교사
2018-12-06 진재석 기자
[충청투데이 진재석 기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청원구 어린이집에서 원생 C(5) 군을 다른 원생들과 분리해,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총 1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한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를 다른 원생과 분리해 따돌리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