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산망 구축사업 입찰정보 빼돌린 고용부 서기관 구속기소
2018-11-22 이심건 기자
‘삼위일체 범죄’
서기관 A, 지인 C에 정보 유출, 사업실적 없던 C, B 명의 빌려, A는 내막 알면서 B 업체 선정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해외 전산망 구축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받았다. 이후 해당 사업에 관한 내부 보고서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C 씨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해 지난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입찰자료와 정보를 C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과정에서 입찰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B 씨가 사업을 맡게 됐고, C 씨에게는 약 5억 원이 전달됐다. B 씨는 나머지 약 14억 원을 본 건 사업과 관련 없는 기존 채무변제,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해 이번 사업을 담당한 고용부 서기관 등 2명을 구속기소 한 뒤 입찰 정보를 받고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부가 제보를 받고 자체감사를 벌인 뒤 지난 7월 수사를 의뢰했다"며 "A 씨는 지난 7월 직위 해제됐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