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특혜 이용 의혹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혐의
2018-11-19 진재석 기자
청주지검은 19일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피소된 김 교육감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수련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행사 등 공적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쌍곡수련원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방 1칸에 자신과 가족의 옷가지와 음식물 등을 보관하게 하는 업무를 시켜 교육감이라는 공무원 신분의 직권을 남용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