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2018-11-18 노왕철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돼 있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만 탑승할 경우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임산부·노인은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중주차 할 경우 주차방해에 해당하여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