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청주산단관리공단 간부 비위
2018-11-14 조성현 기자
송익혁 청주지법 형사 21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체 대표 A(6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공단 전 관리국장 B 씨가 임대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B 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단 내 운영 중인 주유소를 특정 정유사에 임대를 하고 매월 3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