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겨울철 수입 난방 및 스포츠 용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강화
2018-11-12 이인희 기자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달 21일까지 총 6주간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통관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장식 용도로 사용되는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