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뺑소니범 잡은 택시와 경찰 ‘공조’
2018-11-12 조선교 기자
예산서 50대 주차차량 추돌
택시 추격해 차량번호 확인 신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남성이 택시기사의 신고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1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로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20분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의 상가에서 음주상태로 몰던 차량으로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2%로 측정됐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