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6개 3.52㎢
2018-11-05 이봉 기자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하거나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이로인해 오는 2020년 7월이면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일몰된다.
또 사업 시행 가능성이 낮고 해제 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제를 추진해 7월말 340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했다.
그 결과 현재 아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127개 0.919㎢, 공원·광장·녹지·유원지 등 공간시설 19개 2.6㎢ 등 146개소 3.52㎢가 남아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보상비 3548억원, 공사비 2859억원 등 총 640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