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물티슈 판매 장애인시설 간부 징역형
2018-11-04 진재석 기자
빈 판사는 “4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횡령금을 반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청주시 예산을 지원받아 공장을 증축하면서 그 답례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