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약 안전사용 당부
2018-11-01 김대환 기자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등록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