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개정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설명회
2018-10-31 이인희 기자
설명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한도시간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법에 대해 한국공인노무사회 김진주·권영호 노무사의 상세한 설명과 현장 개별상담이 이어졌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