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켜주세요”

2018-10-18     김용언 기자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는 17일 솔밭초 사거리와 서청주교사거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배려의식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거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남정인 주민복지과장은 “모든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