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교육감 선거운동 전직 교장, 법원 “당선에 영향”… 벌금 200만원
2018-10-04 이심건 기자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정미 재판장은 "당시 교육감 후보 두 명이 경합 중이던 상태에서 지지한 후보가 적은 표 차이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