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토지·주택가격 상승...재산세 부과액 7.3% 증가
2018-09-16 임용우 기자
지난해(2736억원)보다 200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토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상승,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서충주 일대 건물 신축 증가의 영향이라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
시·군별로는 진천군이 11.9%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주시 11.5%, 옥천군 10.9%, 음성군 10.8%, 보은군 9.05%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과액 중 9월 정기분은 1464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