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정부 부동산정책 종부세 최고 3.2% 중과
2018-09-13 최정우 기자
다주택자 종부세율 대폭 강화, 규제지역 신규주택구입도 옥죄
21일 주택 공급대책 추가 발표
13일 김동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세율은 현행 0.5%(3억~6억원), 0.75%(6억~12억원), 1.0%(12억~50억원), 1.5%(50억~94억원), 2.0%(94억원 초과)에서 △0.6%(3억원 이하) △0.9%(3억~6억원) △1.3%(6억~12억원) △1.8%(12억~50억원) △2.5%(50억~94억원) △3.2%(94억원 초과)로 인상, 세부담 상한도 150%→300%로 올렸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세율도 0.2~0.7%p 인상해 △0.7%(3억~6억원) △1.0%(6억~12억원) △1.4%(12억~50억원) △2.0%(50~94억원) △2.7%(94억원 초과) 세율을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은 150%로 유지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2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되며, 1주택세대 역시 이사ㆍ부모봉양 등 실수요 목적에 국한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중과, 2주택자는 기본양도소득세율 6~42%에 10%p, 3주택자는 20%p를 가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주택공급확대 방안 및 별도의 공급 대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