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천연가스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연장”
2018-09-13 임용우 기자
천연가스 사용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오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