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집값 반드시 잡는 부동산 대책이어야 한다
2018-09-13 충청투데이
정부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중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9·13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대폭 올렸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1주택자도 규제의 대상에 넣었다. 종전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3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그 기간을 2년으로 1년 단축 했다.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주택은 축제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 민생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과 몇 달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씩 올라가는 현실을 목도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십년 치 월급을 꼬박 모아도 아파트 한 채 구입하지 못한다면 근로의욕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괴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도 전방위 고강도대책이라는 반응과 세금폭탄이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으레 풍선효과가 나타나곤 한다. 투기꾼들이 정책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드는 까닭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