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화재취약 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무상 보급
2018-09-11 배은식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인지, 대피 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1일 학산·황간면 40여 가구를 방문한 소방서 직원들은 주택용소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주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사용요령 교육 △주택 안전점검 △화재예방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1차 안전 지킴이로써, 관내에서 발생하는 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