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2018-09-09 홍서윤 기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 중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고, 자동차 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신청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오는 11월 말까지 중고자동차성능점검, 폐차,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