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고용지청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2018-09-06 심형식 기자
지난 7월 현재 충북지역의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6%(60억원) 증가한 256억원(체불근로자 5399명)으로 전국 평균치(28.5%, 2215억원 증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또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양현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