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 토론 주민숙원사업비 논란 “민주적절차 결여” VS “행정사각 해소”
2018-09-06 심형식 기자
[폐지 찬성]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주민숙원사업비 절차 있지만 누구의 민원 받아들일지는 의원 몫
재량사업비와 유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해야
-주민숙원사업비가 재량사업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업무부서에서 사업의 시급성·형평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진화의 과정이다. 옛 재량사업비도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 속에 지금은 예산안에 포함되고 있다. 시민운동의 성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1기 청주시의회에서는 각종 부정이 이어졌다.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어도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구조란 거다. 부정이 발생하면 의회는 의원 개인의 일탈로 몰겠지만 결국 시스템의 문제다.”
-지역구를 위한 활동이 필수적인 의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의원 개개인에게 배정되는게 문제다. 예산 편성권은 의회의 권한이 아니다. 또 사전선거운동의 여지가 있다. 현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정치신인들에게는 불리한 정치환경이 제공되게 된다.”
-대안은 있는가.
“의원들이 지역구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을 막는 것은 가혹하다.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제도적으로 합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문제는 시민들이 지방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데 있다.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역할을 의원들이 한다면 의원들의 정치력 발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 익숙치 않은 시민들 의견, 시의원 다양하게 만나 반영
사업성 검토 등 편성 투명화…쌈짓돈 처럼 쓰일 가능성 없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만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다. 읍·면 지역의 경우 이장, 직능단체장 등 행정기관과 밀접한 분들이 사업 선정이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영향력을 발휘한다. 반면 시의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만난다. 행정에 익숙치 않은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
-편성 과정에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반영된 의견이든, 주민들이 건의한 의견이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을때만 집행되는 구조다. 건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검토를 거쳐 걸러진다는게 재량사업비와의 차이다.
-주민숙원사업비 때문에 집행부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다. 의원이 받는 것이 아니다. 소외된 분들의 의견을 의원이 듣고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받은게 있으니 견제가 약해질 거라는 건데 받는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현 시스템으로 운영된 1기 청주시의회에서도 주민숙원사업비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예산 편성 과정은 사업성 검토를 거쳐 투명화 됐다. 이제 의원의 쌈짓돈 처럼 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현 시스템도 의원이 업체나 물품 선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의회 차원에서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