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일부 ‘몰카’찍다 덜미
2018-09-04 이심건 기자
대전시교육청 2명 직위해제 “결과 상관없이 중징계 엄벌”
4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B씨는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의 한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순찰을 돌던 역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게 인계됐다.
대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B씨와 D씨를 각각 3개월간 직위해제했다. 또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순회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중징계로 엄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