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8억 투입
주택개량·빈집·하수도 정비등 추진
2003-02-15 노왕철 기자
이번 농촌개량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의거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90동에 대해 18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 정비사업은 50동에 1500만원을 보조 지원한다.
또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기 선정된 마서면 합전마을, 한산면 여사마을 2개 지구에 10억2000만원을 지원해 오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을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공법으로 설치 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