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
2018-08-21 강대묵 기자
이번 훈련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세종시 내 각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상습정체 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운전자가 양보운전 요령을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이 직접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 돼 이곳에 주차하거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등 화재예방시설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는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