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내달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8-08-14 윤지수 기자
중점조사 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전체 △100세 이상 고령자(1918. 6. 30. 이전 출생자) △복지부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이다.
한편 이 기간에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