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 따뜻한 관심을
2018-08-14 충청투데이
그동안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피의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범죄피해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 했을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범죄피해 발생 후 피해자와 가장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경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범인 검거나 범죄예방 등 범죄와 직접적인 이야기들뿐 피해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전국 모든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체포감금·약취유인·중상해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2차·3차 피해를 막기위해 심리적·경제적·법률적인 지원 등 다방면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신뢰 및 친근감을 형성하는 라포형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범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공판단계에서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와 공판 모니터링 등 법률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범죄로 인한 보복우려,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명조서활용, 신변보호조치, 신원정보변경, 이전비지원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존재이다. 피해자 전담 경찰은 피해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보호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강인아 순경<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