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탔는데 호출비 1000원 결제…얌체 카카오택시
2018-08-13 이인희 기자
택시 더 빨리 오는 ‘스마트 호출’, 승객 안 태우고는 “목적지 도착”
호출비만 챙겨… 환불절차도 복잡
승객 편의성을 위해 마련된 카카오택시의 스마트호출이 이른바 ‘얌체 기사’로 인해 얼룩지고 있다. 승객의 호출을 받고도 실제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허위로 목적지 도착 여부를 전산에 알려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은 지지부진한 탓에 피해자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호출은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를 이동한 뒤 목적지 도착 완료를 전산상에 등록하게 되면 정상적인 운행이 종료되는 형태로 호출비용 1000원을 승객이 부담함으로써 빠른 탑승을 유도하는 형태다.
여기에 1000원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승객이 고객센터를 통해 호출 시간과 장소 등을 직접 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상담원 측이 관리부서를 통해 실제 미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보니 승객의 불만은 점차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경험한 직장인 김모(대전 서구·40) 씨는 “복잡한 환불 절차로 ‘고작 1000원일 뿐인데’라는 생각에 넘어가는 승객도 많을 것”이라며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승객과 택시기사 사이에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단점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택시 관계자는 “동일한 승객 불만이 꾸준히 접수됨에 따라 실제 운행 시간이 짧은 택시기사는 물론 전체 공지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후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