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민세 균등분 15억8000만원
2018-08-12 이승동 기자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관내 지역에 개인 세대주,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7700원, 개인 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 증가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16~31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