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 개혁의 완성을 바라며
2018-07-22 충청투데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요즘 날씨만큼이나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바로 경·검 간의 수사권 조정이다. 현재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70% 가까이 이르는 시점에서 지난달 21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합의와 관련한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온전한 수사주체로서의 권한을 바라던 우리 경찰에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경찰과 검찰이 협력관계라는 전제로 비추어 보면 경찰도 검찰과 같은 권한으로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수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수사권이 어디에 주어지느냐의 문제보다는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 편익도모에 있다. 현재 우리 경찰이 추진하는 수사구조개혁 또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개혁이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개혁이다. 국민에게 최상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경·검 수사권 조정합의문이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로 재탄생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국민이 바라고 국민을 위하는 수사구조개혁의 완성이 될 것이다.
박태규 경위<금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