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취약계층 대상 수목장림 사용료 전액 지원
2018-06-14 이인희 기자
지원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수급자 등이다.
윤영균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수목장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산림을 활용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