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기계사업자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
2018-05-28 이승동 기자
시는 건설기계 대여·매매업 주기장 보유시설, 정비사업자 사후관리 사항 준수여부, 매매사업자 중고 건설기계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보관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부정 등록, 등록기준 미달, 무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