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착용 생활화, 지금 바로 시작해야
2018-04-17 충청투데이
올해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전면 의무화가 시행된다. 1980년 고속도로, 2011년 자동차전용도로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되었고 올해 모든 도로로 개정되었다. 이제 안전띠 착용은 차량 탑승자 누구나 자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 착용을 하면 사고 시 사망위험은 32%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직 일반도로 뒷 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9월 시행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 본인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은 3만원(동승자 과태료 3만원)이지만 동승자 중 13세 미만인 경우는 그 2배인 6만원이다. 안전띠 착용은 한 순간 이뤄지지 않는다. 더구나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습관이 되지 않아서, 사고 날 일 없다 등 갖가지 핑계로 안전띠 착용을 거부해온 것이다. 안전띠 착용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한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과 가정의 달 5월, 가족여행을 계획한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의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안전띠 착용이 지켜지길 바란다. 김지영 경위<아산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