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국어기본법 개정안 발의
2018-03-27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27일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 정책을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국어기본법’을 통과시킨 조 의원은 "국어책임관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국어책임관 제도의 본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