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취업빌미로 금품 챙겨
2018-03-21 배은식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장애인협회 회장 직위를 이용해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속인 뒤, 수급비를 편취한 전 영동군장애인협회 회장 A(60)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7월 초 같은 협회 소속 지체장애인 C 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2일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속여 장애인 수급비 1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중현 수사과장은 "최근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피해회복, 책임 있는 수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