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석창 의원…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18-02-21 이대현 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권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 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2016년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