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초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18-02-20 배은식 기자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확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고, 이의가 없을 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4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